음주운전 사고로 2명 부상…알코올 측정 거부 2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0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멈춰 선 B(49)씨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B씨 차량은 앞에 있던 C(34)씨 차량을 또 추돌했다.
이 사고로 척추 등을 다친 B씨와 C씨는 각각 병원에서 전치 2∼3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했고,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차량을 몰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라며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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