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스테로이드 주사 놔준 헬스장 운영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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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준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주시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2018년 7월 초 고객인 B(53)씨에게 일주일에 2번씩 6주간 스테로이드제를 주사기로 어깨에 주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어도 면허 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해 6월 내당능 장애로 힘들어하는 고객 B(53)씨에게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며 디아나볼과 타목시펜 등의 의약품을 54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더해졌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와 판매목적의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다.
내당능 장애란 혈당이 정상치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을 내릴 정도는 아닌 상태, 즉 당뇨병 전단계(prediabetes)를 말한다.
박 부장판사는 "비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