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당 현수막 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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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채택됐다.
부산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2)이 대표 발의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승우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산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시민이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부산시뿐만 아니라 주요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가로수나 전봇대는 물론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게시돼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2)이 대표 발의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승우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즉시 법령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는 법령 개정과 동시에 법령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부산시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시민이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며, 부산시뿐만 아니라 주요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가로수나 전봇대는 물론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장소를 불문하고 게시돼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