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개인형 퇴직연금(IRP) 거래 시스템 개선’조병규 우리은행장,“더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으로 무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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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우리은행, 2023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조병규 은행장, 경쟁은행과의 격차 축소와 재도약 위해 절박함 가져달라 호소
상반기 실적 주춤한 가운데 하반기 영업력 강화 다짐
특화 영업채널, 인사·예산 소관그룹 이양, IT 직접 운영 전환 등 현장경영에 방점
연금수령방식 전면 개편, 자유인출/일부인출 방식 도입 등 고객 선택권 강화
퇴직연금 운용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 교체거래 허용, 상품교체 편의성도 제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조병규)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금수령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퇴직연금 거래 시스템(대면·비대면)을 개선지난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500여명이 참석한 ‘2023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다르게, 놀랍게 WOORI CHANGE!’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우리은행은 상반기 영업우수조직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각 사업그룹별 하반기 주요 영업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이용하는 고객이 연금수령을 신청할 떄 기존 정액지급형이나 조기집중형 등 여러 수령방식을 통합해 기간지정방식(수령기간을 지정)과 금액 지정 방식(수령금액을 지정)으로 이원화했으며, 연금수령고객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자유인출방식, 일부인출방식을 신설했다. 자유인출방식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며, 일부인출방식은 연금을 수령 중인 고객이 필요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회 추가 인출이 가능하다.
전일 상반기 실적발표 결과를 받아들고 취임 후 첫 경영전략회의를 주관한 조병규 은행장은 “우리 현 주소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타행과 격차를 빠르게 축소시키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조 행장은 취임 이후 새롭게 신설한 고객지향형 채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BIZ프라임센터, TWO CHAIRS W, 글로벌투자WON센터 및 동남아성장사업부 등 영업 특화조직이 우리은행 새로운 시작의 최선봉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 인사와 보상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RM, PB 등 영업전문인력에 대한 관리와 사업 예산을 소관 그룹에 이양함으로써 전문인력의 발굴부터 육성, 보상까지 현장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조 행장은 그룹 차원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IT 거버넌스 혁신’에 발맞춰 주요 IT 개발과 운영을 기존 아웃소싱 방식에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은행 경쟁력 핵심인 IT 개발역량을 은행에 내재화하고 모바일 채널인 우리WON뱅킹을 ‘NEW WON’으로 진화시켜 무한 변화와 확장이 가능한 비대면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결의다짐 순서에서 조 행장은 다시 한번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변화와 도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은행 리더인 지점장들이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영업에 집중해서 상반기 어닝쇼크를 하반기에는 어닝서프라이즈로 되돌리자”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에는 연금수령 신청시 연금수령방식을 한 번 설정하면 수령 중 변경이 불가 했으나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연금 수령중인 고객도 ETF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DC/IRP등 퇴직연금을 ETF로 운용시 상품 교체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ETF거래시 반드시 기존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을 현금성자산으로 교체한 후 매수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기존상품과 ETF간 직접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 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작년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비대면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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