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이어 안면도 태양광발전 사업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과 충남 태안군청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시행해 올 6월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비리 혐의 등을 발견하고 중앙부처 전직 간부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한 민간 업체는 태안군청이 태양광 사업을 계속 반대하자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해결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씨는 동료 과장 B씨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청탁을 받고 산지관리법에 어긋나는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초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B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지검은 지난 26일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과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강임준 군산시장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과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고교 동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특정 건설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