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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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내용은 최근 개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창원시는 사업장 부지 매입비에 대한 무이자 융자지원 한도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규모를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 및 융자금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창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투자기업의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며 "지역 내 투자가 이뤄지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내용은 최근 개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창원시는 사업장 부지 매입비에 대한 무이자 융자지원 한도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 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 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규모를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 및 융자금의 중복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창원시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투자기업의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독려하기로 했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며 "지역 내 투자가 이뤄지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