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론 이미 충분히 보도"…형사 사건은 벌금형 확정
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반론보도 소송 최종 패소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반론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SBS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원고(손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청구 사항 16개 중 4개에 대해 방송에서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론보도가 이뤄져 청구 목적이 달성됐다"며 손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손 전 의원은 관련 의혹으로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의 핵심은 무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