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 기부혐의자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지난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내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의 85%(1천700만원)를 초과한 3천7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