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를 위한 법안의 하나인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최근 집중호우 이후 여야가 조속한 '수해 입법'에 합의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각종 수해 피해 복구·지원 및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하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하천법이 가장 먼저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다만,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추가 심의키로 했다.

'수해 방지' 하천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예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