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대출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대출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발표한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한 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향후 대출채권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한국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만 상시 대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부족한 유동성을 한은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금조정대출이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위기시 금통위 의결을 거쳐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이때 은행이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한은이 인정하는 적격담보 보유액 따라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신용증권, 주금공 MBS, 특수은행채 등으로 한정돼있는 적격담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한시적으로 확대한 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에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권,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을 더해 총 11종을 상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적격담보가 확대되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은행의 경우 약 90조원의 대출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비은행의 경우에는 위기시 공급가능한 유동성 규모가 약 37조원 늘어나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에는 대출채권까지 적격담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영란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해주고 있다. 한은은 올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1년 이내에 은행부터 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할 방침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공동검사권, 자료제출권 도입 여부를 검토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산망 구축 시점 등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은행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금조정대출제도의 적용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책정했지만 이를 0.5%포인트만 더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대출기간은 1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로 연장한다. 단 금통위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의결을 해야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 "디지털 뱅크런 대비 유동성 안전판 강화"
지금 시점에서 제도 개편이 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만간 유동성 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3월 SVB 사태 경험 이후 대책 마련을 시작해 최대한 빨리 내놓은 것"이라며 "금리 결정이나 2금융권 사태 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도덕적해이 발생 우려에 대해선 "규제와 감독 강화조치도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있다"며 "금감원 등과 필요한 모든 자료를 상호 제공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부실기관의 뱅크런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량 기관이지만 심리 때문에 급격한 유동성 유출이 일어나는 곳에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