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곤란 고지하고도 환자 수용할 경우 사고 책임 감경 검토
응급환자 부당한 수용거부 없게…'수용곤란 고지지침' 내달 배포
의료기관들의 부당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에 관한 표준지침을 내달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소방청, 지자체,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과 함께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구성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과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시 개정안엔 정당한 수용곤란 사유 등과 더불어 인근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이 어려울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상태와 거리 등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료계의 이견이 나왔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119구급대,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