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억원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연말까지 단속 연장
부산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32명 검거, 피해액 428억원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 피해 금액은 428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30대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소위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였다.

이어 부동산을 중개·관리해 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끌어들인 뒤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은행 근저당을 의심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해당 법인의 직원 행세를 하며 A씨를 대리해 계약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30여명이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 등은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의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 상대로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B씨는 빌라 건물 여러 개를 같은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세입자 21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챙겼다.

B씨의 범행에는 공인중개사 3명 등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명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을 챙긴 건설업자 등을 비롯해 갭투자로 여러 개의 원룸 건물을 매수해 임대업을 하다 세입자 70여명에게 임대차보증금 50억원을 주지 않고 잠적한 임대인 부부도 적발됐다.

경찰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만큼 앞으로도 각종 유형의 전세사기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