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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제주2공항 고시 이후 권한행사…주민투표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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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에 5가지 쟁점 사항 철저 검증 요구하기로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 수요 예측 등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2공항 고시 이후 권한행사…주민투표는 어려워"
    오 지사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음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향후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민 의견을 넘겨받으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오 지사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도민 자기 결정권'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은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진행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자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찬반 갈등 양상이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이라든가 제주특별법이 규정하는 법률적 사항을 검토했을 때 단체장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제2공항 고시 이전은 단체장 역할이 적고 고시 이후에는 단체장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단체장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통해 제주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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