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들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만큼 소득에서 빼줘 세금을 덜 내게 해준다는 뜻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그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을 포함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새로운 공제 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새 주택요건은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제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제도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최대한 늘린 '영끌족'들은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쓴 경우가 많아 이 소득공제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현행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5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500만원을 공제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만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5억원 이하다.

기재부는 이를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2000만원까지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 1800만원까지 △ 변동금리나 거치식 등 이외 방식에 800만원 공제 등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인 경우만 6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상향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현행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