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 가이드라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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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갈수록 증가하는 풍수해에 대비해 기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 빠진 곳을 추가 지정·관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시설로, 시군이 지정·관리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곳, 침수우려 도로 101곳, 반지하주택가 59곳, 급경사지 42곳, 둔치주차장 38곳,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곳 등 총 794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지정하고 있고 시군 간, 분야별 편차가 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군에서는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변 산책로와 하천·계곡에 인접한 야영장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미지정한 상태다.
또한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취약지역은 2천260곳이나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208곳(산사태 취약지구 196곳·산사태 우려지구 12곳)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사태 우려지역의 경우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의 거리, 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 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도 개편해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강화 ▲ '비상 1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경찰 인력 근무 ▲ 비상시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근무 체계 가동 등이다.
/연합뉴스
갈수록 증가하는 풍수해에 대비해 기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 빠진 곳을 추가 지정·관리하고 이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시설로, 시군이 지정·관리한다.

하지만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지정하고 있고 시군 간, 분야별 편차가 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군에서는 침수 우려가 있는 하천변 산책로와 하천·계곡에 인접한 야영장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미지정한 상태다.
또한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취약지역은 2천260곳이나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208곳(산사태 취약지구 196곳·산사태 우려지구 12곳)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구성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사태 우려지역의 경우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의 거리, 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 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도 개편해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 기상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 강화 ▲ '비상 1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경찰 인력 근무 ▲ 비상시 산림·도로·하천·주택·저수지 등 시설·분야별 관련 부서 자체 상황근무 체계 가동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