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계열, 2년마다 재계약…22명 교원 '정년 계열'로 일괄 전환
평택대 "교원 처우개선으로 교육 질 향상…국내 대학 첫 사례일 듯"

학내 비리로 4년여간 내홍을 겪은 평택대학교가 교수 사회에서 암암리에 존재하는 신분제인 전임교원 '비정년 계열'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택대 내 전임교원 130명 중 22명의 비정년 계열 교수들은 오는 9월 정년 계열로 일괄 전환된다.

평택대, 전임교원 '비정년 계열' 없앤다…교수사회 내 차별 철폐
27일 평택대에 따르면 이 대학 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등으로 이뤄져 있다.

조교수는 정년 계열과 비정년 계열로 나눠지는 데, 정년 계열 조교수는 임용 2년 후 1차례 재계약 되면 4년 뒤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절차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하고, 또 5년 뒤 재임용 및 승진임용을 거쳐 정교수로 승진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반면 비정년 계열로 임용된 조교수는 2년마다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나마 평택대는 7년 차 되는 해에 비정년 조교수에게 부교수 승진 기회와 함께 정년 계열 전환 기회도 함께 주지만, 대다수 대학에선 계열 전환 기회를 주지 않는것으로 알려졌다.

비정년 계열은 고등교육법이나 교육부 업무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이지만, 대학 사회에서 암암리에 존재한다.

계약직 교수 임용을 확대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어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대학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용어도 아닌 정년·비정년 계열이라는 구분은 결국 비정년 계열의 차별을 전제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비정년 교원은 계약직이라는 신분 탓에 상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급여 또한 같은 연차의 정년 계열 교원보다 낮다.

일부 대학에선 교수 회의 등에서 의결권조차 주지 않거나 회의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등의 차별 대우 탓에 비정년 계열 교원은 조직 내에서 '주변인'이라는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

평택대, 전임교원 '비정년 계열' 없앤다…교수사회 내 차별 철폐
평택대 또한 비정년 계열 교수의 급여가 같은 연차 정년 계열 교수의 85% 수준으로 낮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국내 모 대학교가 비정년 계열 교원을 학내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불리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평택대는 지난 19일 교무위원회에서 '교원인사규정 제3조(전임교원의 구분)'을 삭제했으며, 이 안건은 지난 26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24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익명을 요구한 평택대 한 비정년 계열 조교수는 연합뉴스에 "많은 대학이 비정년 계열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사이 많은 비정년 교원이 차별에 고통받아왔다"며 "비정년 계열 철폐를 결단해 줌에 따라 앞으로 더 학교에 주인의식을 갖고 강단에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비정년 전임교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 차별을 철폐하게 됐다"며 "정년·비정년 계열이 법률 용어도, 법정 개념도 아니다 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국내 대학에서 비정년 계열을 없앤 것은 우리 대학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계안 이사장은 "많은 내홍이 있었던 만큼, 대학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이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대는 과거 조기흥 명예총장의 사학 비리 등으로 2018년 12월부터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되는 등 내홍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정상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