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만 '쿵'…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택시 기사 입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택시 기사가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13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에게 합의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의 55차례 교통사고 중 혐의 입증이 가능한 1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13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에게 합의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의 55차례 교통사고 중 혐의 입증이 가능한 13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