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연계해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8년 1차에 이어 두 번째다.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공간환경, 기반 시설 등을 일컫는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2023~2027년 5년간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차 시행계획은 3대 핵심사업으로 건축자산 기초조사, 우수 건축자산 등록 확대, 건축자산 진흥 구역의 지정과 정비 등을 설정했다.

도는 2016년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시작으로 360곳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했으며, 2020년부터 한옥 건축·수선 지원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2차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한옥 등 보존·활용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도심, 농촌, 해안, 접경지 등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색 있는 건축자산이 많이 분포해 있다"며 "이번 시행계획 수립이 지역의 건축문화와 경쟁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