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 퇴행"
野4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정지해야"…헌재에 의견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2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앞서 KBS는 헌재에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김 직무대행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부당 면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며 "재적 위원이 3명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졸속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헌재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과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국전력의 재량으로 본 판결 등을 내린 바 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야 4당은 ▲ 분리 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대안 부재 ▲ 수신료 미납부 시 체납 문제 발생 등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재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