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줄어 79곳…국방몰라이프 폐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국방몰라이프' 1곳이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었다.
'보람재향상조'는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는 '보람상조플러스'로 사명을 각각 변경했다.

또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유람선)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폐업한 국방몰라이프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피해 보상금(납입금의 50%)을 신청해 받거나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를 이용하면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