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를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관계자 신고를 받고 낮 12시께 친부를 긴급 체포했다. B군은 당시 "아이가 자꾸 구토를 한다"는 A씨의 신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이었다.

그러다 B군이 사망하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군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어머니 C(30)씨에 대해서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도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