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체포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께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관계자는 B군에게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자 전날 오전 10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가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날 낮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어머니 C(30)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도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추가로 조사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