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부 내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 정부부터 변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