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서울도서전 회계처리 감사에 출협 반박하자 재반박
"출협, 수익금 자부담 항목 처리…초과 이익 반납도 법적 의무"
출판협회 반발에 문체부 "윤철호 회장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서울국제도서전 감사와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가 강하게 반발하자 "사태를 왜곡하지 말고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체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는 윤 회장의 어이없는 독선과 폐쇄적인 행태로 인해 도서전과 관련한 출협 회원사의 명예와 평판이 더 이상 손상되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지난 24일 출협이 2018년부터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 보고를 누락했다며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 탈선 여부를 감사 중이라고 밝히자 출협이 윤철호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규정대로 정산했다"고 반박한 데 따른 재반박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계 민간 단체인 출협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집행하는 국고보조금(문체부는 10억원 내외, 출협은 7억7천만원으로 발표)과 자체 예산 등 총 40억원을 들여 치르는 행사다.

문체부는 앞서 2021년 출협의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 노조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출협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의 부적정한 점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도서전 지원 예산에 대한 재정산(5년치) 요구를 받는 등 도서전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출판계의 만성적인 의심의 대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출판협회 반발에 문체부 "윤철호 회장 정당한 감사에 협조해야"
문체부가 발표한 이번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윤철호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도서전 사업 결과를 보고하면서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자체 예산으로 조달한 것처럼 자부담 항목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자부담이 아니라 사업수행에 따른 수익금이었으며 그 금액 또한 크게 축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2018~2022년 도서전의 각종 수익금 내역을 확인하고자 통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출협은 입금 내역을 알 수 없게 통장의 많은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해 사본을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감사팀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원본과 사본을 비교 대조한 결과 도서전 해외 참가사들이 납부한 참가비 등 수억 원 대의 입금 내역들이 지워져 있었다"며 "윤 회장의 독단적 지시에 따른 것인지, 그 이유가 단순한 제출 회피인지, 의도와 속셈이 있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전날 윤 회장이 출협 입장문에서 수익금의 초과 이익 반납과 수익금 상세 내역 보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보조금 관련 규정을 외면하고 묵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조금법 제18조 제2항 및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입장료 등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발생 시 국가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체부는 또한 출협이 수익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법 제34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문체부는 "출협은 도서전 수익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같은 계좌에 집어넣어 혼용해 사용했다"며 "혼용 계좌 운영이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