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신고' 의원 11명 중 8명, 가상자산 법안 발의했다…이해충돌 논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거래 내역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 11명 중 8명이 최소 한 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여부가 논란이 돼고 있다.

25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매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들 11명이 발의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권영세·유경준·이양수·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 등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과세 유예 등 가상자산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그 중 권영세 의원은 2021년 5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문위는 26일까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내역 공개 동의를 받은 후 27일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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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