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유예·감면…침수 차량도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면제 등을 할 계획이다.
우선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한다.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피해접수 현황을 토대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추진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 침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