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50대는 전 생애 중 비교적 수입이 많은 편이지만, 목돈이 들어가는 일도 그만큼 많아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하여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갑작스러운 실직,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므로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도 준비해놓아야 한다. 또한 평균수명은 늘어 60세 이후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난 후 수입 없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재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올해 초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50대 이상 고령자는 54.7%였다.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노후 시작 시기는 평균 69.4세였는데, 스스로 노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2.5%, 아직 노후시기는 아니라고 답변한 경우는 57.5%였다. 이 57.5%의 답변자들에게 노후준비를 하는지 물어보니, 59.9%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기둥은 역시 연금이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구조의 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군인·별정 우체국·사학 연금과 국민연금이 포함된다.
먼저 국민연금을 살펴보자.

국민연금공단이 올해초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1만5290명으로, 1개월전인 2022년 12월의 5410명에 비해 3배나 증가했고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 평균 수급액은 월 103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월 최고 국민연금 수급액도 266만원을 넘겨 역대 최대 기록이다.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 어느 정도 노후 보장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되겠지만, 첫째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8만원이고, 평균 16.8년의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노후소득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로 학생, 주부 등 임의가입자 수가 2021년 93만명에서 작년말 86만명, 올해 초 85만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유는 작년 9월 변경된 건강보험료 때문이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되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공적연금 소득에 이자.배당같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임대소득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려보겠다고 자발적으로 가입했는데 오히려 수령액보다 많은 건보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셋째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앞으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86만명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4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봐도 공적연금은 3층 연금 구조에서 기본으로 구성해야할 부분이지,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된다.
퇴직연금은 직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한 것으로,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월급 곱하기 근속 연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DB(확정 급여형)와 기업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해 꾸려나가는 시스템인 DC(확정 기여형)로 나뉜다. 특히 이 DC형은 잘 꾸려나가면 DB형에 비해 더 많은 퇴직금을 모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 본인이 그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3층 연금 시스템의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이 있다.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이 개인연금인데, 연금저축상품과 연금보험은 국민연금에 추가적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비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다.

두 상품은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입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제 혜택과 소득 구분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동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고 보험회사를 비롯한 은행, 증권회사 등의 모든 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은퇴후 안정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에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연금(연금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일반 은행 계좌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는게 유리하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거나 퇴직금을 받는 사람만 가능하다. 따라서 주부나 미성년자는 IRP는 안되고 연금저축만 가입이 가능하다.

50대는 질병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보험상품 준비는 필수이고, 여유가 된다면 보험금 증액도 고려해볼만 하다. 50대에 보험상품을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60대 이상이 됐을 때 ‘노후 자금=의료비’가 될 수 있다. 최우선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실손보험과 진단비 보험이다.

만약,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65세까지 10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이 소득이 없는 기간을 빙하가 갈라져 틈이 생긴 것과 같다고 하여 ‘소득 크레바스(Crevasse)’라고 한다. 하지만 퇴직이 더 빠르다면 이 소득없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15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개인연금은 이 소득 크레바스 시기에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다시 말하지만,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할 경우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가입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조회하여 노후 준비 상황을 미리 진단하고, 금융 투자를 통해 꺾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든다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사실상 은퇴를 했다고 보는 시기여서 실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생활비 확보가 필수이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내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은퇴 후에 고정적 일자리만 찾기보다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미미한 소득이라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것도 노후 준비 방법중 하나이다.

특히 주택연금은 부부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올해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변경)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내 명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대출로 구입한 집이라도 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면 자녀에게 상속도 가능하다. 물론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는 않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내 주택연금액이 상승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반드시 담보 주택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주택 연금을 신청하는게 나은지, 전월세를 주는게 나은지 비교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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