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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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 없고 부끄러워"…내년 4월 총선서 양구 도의원 재선거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부의장은 "면목이 없으며 부끄럽다"며 "아쉬움도 크고 마음도 쓰리지만 순응하며 대장부답게 정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이 부의장은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부의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부의장은 "면목이 없으며 부끄럽다"며 "아쉬움도 크고 마음도 쓰리지만 순응하며 대장부답게 정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1심에서 유무죄를 다퉜던 이 부의장은 항소심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도민과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부의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