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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cm 33살, 도박 빚에 이혼"…'신림역 칼부림' 범인 신상 폭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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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조모(33) 씨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의자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건도 따져 본다는 것.

    하지만 경찰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기 전 온라인을 통해 조 씨 신상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돌고 있다.

    조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과거 조 씨와 함께 일했는데, 조 씨가 도박 빚 5000만원이 있고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씨가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는 "33살 인천 살고 이름은 ○○. 키 163cm이고 얼굴 보니까 지난해 겨울 모 건설 현장에 두 달 정도 다녔던 사람"이라며 "엄청 불성실하고 불만 많은 사람이라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화면과 함께 실명이 적힌 사진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사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조 씨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다.

    지난 23일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조 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조 씨가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만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와 계획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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