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김용덕·강일원 '3파전'…8월 중하순께 윤곽 전망
대법원장 임기 두달 앞두고 차기 하마평 '솔솔'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 종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사법부 수장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선 김용덕(66·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강일원(64·14기) 전 헌법재판관, 오석준(61·19기)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셋 모두 법원 안팎에서 재판 경력과 실력은 물론 법원 행정 분야에 대한 평판은 손색이 없는 편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과반 출석, 과반 찬성)를 얻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기 두달 앞두고 차기 하마평 '솔솔'
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2017년 대법관을 지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쳤다.

지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연구소 소장으로 일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멘토'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인사다.

후배 법관들은 김 전 대법관이 재판 지연과 동력 상실, 법관 퇴직 등 법원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꼽는다.

그만큼 사법 행정에 밝다는 게 장점이다.

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전망하는 '숨은' 요인은 그의 나이다.

김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2027년 11월이면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된다.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약 4년 만에 퇴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에 끝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다시 지명할 수 있어 야권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을 정하는 데 이런 정치적 고려가 개입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전 대법관이 지명된다면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야권의 집중적 공세가 예상된다.

그는 2013년 8월 대법원에 올라온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이었다.

이 재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한 '통로'로 김 전 대법관을 지목했다.

김 전 대법관의 이름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대법원장 임기 두달 앞두고 차기 하마평 '솔솔'
법조계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평가는 "법조인으로서 장점은 뚜렷하고 단점은 찾기 어렵다"는 말로 요약된다.

강 전 재판관은 1985년 법복을 입은 뒤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사법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세우고 사건 당사자의 재판 진술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국민참여재판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후속 작업도 강 전 재판관이 도맡았다고 한다.

이런 이력으로 사법부 미완의 과제인 공판중심주의,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 개혁을 끌어나갈 적임자로 꼽힌다.

강 전 재판관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일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아 날카롭고 꼼꼼한 질문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헌법 소송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측 대리인으로 나섰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병역 면제, 부동산 다운계약서 등 논란이 제기됐지만 여야 모두 중대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그가 1980년대 서울형사지법 배석판사로 일할 당시 간첩 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재판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장 임기 두달 앞두고 차기 하마평 '솔솔'
오 대법관은 법원 내부에서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과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적이 없다'고 평가받는다고 한다.

두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사법행정에 대한 이해도 높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소신 있는 판결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해 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져 현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법원장 물망에 올랐다.

이런 점이 오히려 부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오 대법관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

당시 오 대법관은 "친분관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하는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 발언에 "유념하고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과거 판결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119일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밖에 김소영·김재형 전 대법관, 이균용·홍승면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대법원장 지명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께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21일 지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8월18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18일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24일 끝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