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11명 중 5명 '이해충돌 소지'…권영세·이양수·김홍걸 '반발'
거래내역 공개 후 윤리특위 징계대상 늘어날 수도…특위, 27일부터 '김남국 징계' 심의
코인 논란, 여야 전방위 확산하나…'김남국 징계' 영향 가능성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상당수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윤리특위 징계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자문위가 특위에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결을 권고한 '김남국 징계안'의 처리 속도는 물론 특위가 결정할 징계 수위 자체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코인 논란, 여야 전방위 확산하나…'김남국 징계' 영향 가능성도
◇ "11명 중 5명은 이해충돌"…권영세·이양수·김홍걸 '반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자문위는 코인 거래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절반 가량은 거래 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거래 횟수와 총거래액만 기준 삼아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했으며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5명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 민주당에서는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들의 거래 횟수는 적게는 수십회에서 많게는 400회에 달하며 총거래액도 최대 수십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르면 금주 내 공개될 '신고자 11인'의 거래내역 자료에 관심이 쏠린다.

권영세 장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2020년 3천만~4천만원 규모로 시작해 거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올해 초를 끝으로 그만 뒀다"며 "관련 상임위를 맡은 바 없고, 장관 재임 시절 거래량은 거의 없으며 일과 중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또 자신이 4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했고 총거래액이 수십억 원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거래 횟수를 과장한 것도 모자라 거기에 거래액을 곱해서 총거래액을 수십억 원이라고 산정한 것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도 통화에서 "2020년 4월 시작해 약 3천만원 투자했다가 2022년 5월 모두 처분한 뒤 거래하지 않았다"며 "총거래액이 10억원에도 미치지 않고 해당 기간 관련 상임위에 소속되거나 법안에 표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선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횟수와 그에 따른 거래 총액을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투자 금액에 거래 횟수를 곱해 거래액을 산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김남국 의원과 액수를 맞추려 한 것 같다"며 "관련 법안 발의나 관련 상임위 소속 등을 따지지 않고 거래총액으로 이해충돌 소지를 판단한 것은 이상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김홍걸 의원은 입장문에서 "선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상속세를 충당하고자 2021년 3월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며 "당시 1억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90% 손실을 보았고, 올해 2월부터는 약 1억1천만원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투자 과정에서 이해충돌 등 법률이나 윤리 규범 위반은 일절 없다"며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성실히 신고한 소수 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 신고' 11인 명단에 든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당시 청년들의 코인 투자 문제가 심각해서 이를 파악하고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정확히 100만원을 문제가 많다고 하는 잡코인 5개를 약 20만원씩 구매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 회의 기간에만 최소 200회 이상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코인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코인 논란, 여야 전방위 확산하나…'김남국 징계' 영향 가능성도
◇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안' 심사 시작…보류 가능성도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소위가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징계안을 심의하면,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던 만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여전한 만큼 여야가 속도감 있게 징계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특위 논의 자체가 잠정 보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인 거래를 신고한 11명 가운데 적지 않은 의원들에게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발견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김남국 징계안'만 단독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해충돌 정황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한 제소가 특위에 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남국 건'만 서둘러 처리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코인 거래내역 신고가 의무가 아닌 자진신고 형태였던 만큼 여야가 검토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자진신고의 허점을 노리고 코인 투자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의 코인 거래현황들이 드러날 경우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