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 '발 보조기' 건강보험 적용…최대 90%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4일부터 18세 이하 장애 아동이 보행장애 개선 등을 위해 '발 보조기'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발 보조기는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경우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의 경우 디자인이 투박한 데다 낙인 효과가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장애가 악화할 우려가 컸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춘 뒤 의사의 검수를 받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양쪽 20만원)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발 보조기는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경우 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의 경우 디자인이 투박한 데다 낙인 효과가 있어서 아동·청소년들이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장애가 악화할 우려가 컸다.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춘 뒤 의사의 검수를 받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기준금액(양쪽 20만원)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성장,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 하에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해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