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00회에 걸쳐…결국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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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다.
A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1년 5개월 동안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빼앗았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총 642회에 걸쳐 2억2천400여만원을 뜯고는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