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손도끼로 위협해 금품 빼앗은 4명 실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국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미리 알고 찾아가 강도행각을 벌인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도·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3)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올해 1월 광주 광산구 등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택 3곳에 연이어 침입해 이들을 흉기로 협박하며 차에 감금하고, 금품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범행을 의뢰받은 한씨는 "불법 체류자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고, 인건비 100만원도 별도로 챙겨주겠다"며 공범 3명을 모집해 범행을 계획했다.
손도끼와 정글도 등을 미리 준비한 한씨 등은 범행 대상 외국인들 집 앞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현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집안에 몰래 침입해서는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정보를 캐내려 협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품을 빼앗았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두목을 찾겠다며 이들 외국인을 차에 강제로 태워 다니며 감금하기도 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