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항소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통장 잔고증명 위조(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