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 해수욕장·올레길 통제 기준 마련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앞으로 이안류가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물놀이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제주 중문해수욕장 이안류 발생하면 '물놀이 통제'
제주도는 여름철 기상 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과 올레길 등의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안류 현상이 잦은 중문색달해수욕장의 경우 기상 특보 외에 이안류만 발생해도 서귀포시 자체 판단으로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와 달리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파도가 클수록 발생 확률이 커진다.

제주 남부에 위치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는 지난달 1명이 숨지는 등 이안류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문색달해수욕장을 포함해 제주도의 12개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도 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또 강풍주의보 때에는 해수욕장 내 튜브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부분 통제된다.

현재는 풍랑경보, 태풍주의보(경보), 강풍경보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신고·허가받은 수상레저 기구는 운용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또 올레길 27곳에 대해서도 태풍주의보(경보), 강풍경보, 호우경보 때 전면 통제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권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명확한 통제 기준이 없고 적용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한라산 등반과 둘레길, 야영장도 기상특보에 따라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