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딸, '미인도 진품 판단'에 국가배상 소송 냈으나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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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16년 검찰 수사 과정 불법행위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정희 교수 "어머니 그토록 절규했는데…사법부 온국민 배신"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9)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진품으로 판단됨'이라는 수사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수사 당시 프랑스 감정팀의 감정 결과 진품 가능성이 '0.00002%'라고 회신한 결과를 근거 없이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랑스 감정팀의 계산식을 진품에 이견이 없는 다른 작품에 대입한 결과 진품 가능성이 4%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이 이를 배제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참여한 한 감정위원이 법정에서 "당시 담당 검사가 이 작품 진품이라고 보면 어떠냐"라고 말하며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로부터 6년이 지난 상태에서 당시의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며 검사가 부당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패소 뒤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가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 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 그리고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저는 자식으로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어머니가 남기신 독보적인 예술세계, 평생 치열하게 작품에 몰입했던 한 화가의 열정적인 생애를 재조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소송대리인인 지음법률사무소 이호영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며 "유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와 함께 수사 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정희 교수 "어머니 그토록 절규했는데…사법부 온국민 배신"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9)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진품으로 판단됨'이라는 수사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수사 당시 프랑스 감정팀의 감정 결과 진품 가능성이 '0.00002%'라고 회신한 결과를 근거 없이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프랑스 감정팀의 계산식을 진품에 이견이 없는 다른 작품에 대입한 결과 진품 가능성이 4%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이 이를 배제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 참여한 한 감정위원이 법정에서 "당시 담당 검사가 이 작품 진품이라고 보면 어떠냐"라고 말하며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로부터 6년이 지난 상태에서 당시의 인상이나 느낌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며 검사가 부당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991년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으나, 천 화백은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위작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이 작품이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고 전문가들도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패소 뒤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가 그토록 절규했음에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실망은 제 개인 만의 실망이 아니며 예술종사자 그리고 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저는 자식으로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므로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어머니가 남기신 독보적인 예술세계, 평생 치열하게 작품에 몰입했던 한 화가의 열정적인 생애를 재조명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소송대리인인 지음법률사무소 이호영 변호사는 "검찰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직접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며 "유족과 상의해 항소 여부와 함께 수사 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