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명해야" vs 도의원 "의혹만으로 제명 무리"

성매매 의혹을 받는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의회의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징계수위 놓고 '갑론을박'
제주도의회는 지난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같은 날 바로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의 건을 처리했다.

윤리특위가 의원을 징계하기 전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는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의견을 제출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고, 징계수위는 최종적으로 전체의원의 찬반 투표로 정한다.

다만, 자문위원회 활동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제명의 경우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강 의원에 대한 도의회 징계 절차는 이번이 두 번째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등에서는 "도의원 본분을 망각한 강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징계수위 놓고 '갑론을박'
하지만 신중론도 제기된다.

의원들 사이에선 "강 의원이 성매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선출직 의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회가 강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더라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제명 처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현재까지 제명된 의원은 없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21일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에 대한 예단은 적절치 않다.

일주일이 걸릴 수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의원에 대한 징계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난 419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스스로에게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지정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현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고, 강 의원이 일주일 안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제명이 확정됐다.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성매매 의혹 강경흠 제주도의원 징계수위 놓고 '갑론을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