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피시방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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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피시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대구 한 피시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 날 그러한 범행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15분께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대구 한 피시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 날 그러한 범행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행 등에 따른 처벌 전력이 38차례 있고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