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인천항서 근무한 불법체류 외국인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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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항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면서 인천 내항 등지에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류업체에 고용됐으며 선박 내 중고차 고정 작업(고박)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당국은 인천항의 경비보안을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와 공조해 이들을 적발했으며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1명을 추적하고 있다.
항만당국은 인천항이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된 국내 주요 무역항인 점을 고려, 불법체류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은 항만 출입 시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고용 업체가 사전에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부실할 경우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