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이후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은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시장은 논란을 빚은 지난 17일 자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했으며,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 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