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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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 정부 당시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과 관련,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