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속여 수의계약 수주' 광주 북구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구청을 속여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업체가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한 기초의회 의원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임을 광주 북구청에 알리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원 당사자와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주민 숙원사업비(포괄사업비) 예산 등을 다른 대표자를 내세운 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구청 담당자를 속인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공사 금액을 공탁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점을 따져보면 1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