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수해복구 지원위해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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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센터를 찾아가기 어려운 농어업인을 위해 센터가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신보는 특히 피해복구 자금 지원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상담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 피해시설을 복구하거나 경영안정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마련한 보증제도로, 보증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