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때리고 학부모는 삿대질…멍드는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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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 다반사
"교권 바닥 치고 지하로"
"교권 바닥 치고 지하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아직 사건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소문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생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그래도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교권이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을 뚫고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생지도는 물론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폭언·폭행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는 잃어버린 손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려던 할머니가 교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부모가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천에서는 2021년 11월 30대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고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폭언·욕설이나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섞인 표현이 나온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일컬어 '명퇴 도우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교단에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천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당시에도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2천269건 중 7.5%(171건)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였는데 이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교육부와 현직 교사들의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7월 초·중학교 교직원 2천869명(총 2만6천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거나 돕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학부모의 비협조'(55.8%)를 꼽았다. 이는 '과중한 업무'(43.4%)나 '학생의 비자발성'(35.1%)보다 더 힘든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아직 사건 경위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인터넷 등을 통해 떠도는 소문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사례를 '고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생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안그래도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교권이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을 뚫고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생지도는 물론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폭언·폭행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는 잃어버린 손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려던 할머니가 교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부모가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천에서는 2021년 11월 30대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남성 2명과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폭행하고 교실에 있던 다른 아이들에게도 소리를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폭언·욕설이나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고소를 당한 것을 두고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섞인 표현이 나온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일컬어 '명퇴 도우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교단에서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천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당시에도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2천269건 중 7.5%(171건)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였는데 이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교육부와 현직 교사들의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7월 초·중학교 교직원 2천869명(총 2만6천3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학생을 이해하거나 돕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학부모의 비협조'(55.8%)를 꼽았다. 이는 '과중한 업무'(43.4%)나 '학생의 비자발성'(35.1%)보다 더 힘든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