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방하천 정비 지방에 맡겨 부실' 지적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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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정비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해명하는 취지의 설명을 20일 환경부가 내놨다.
전날 장관 발언과 다소 결이 다르다.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전부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2020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업무 등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이양된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는 전날 한화진 장관 발언과 결이 다른 설명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 장관은 전날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라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이 없어져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천 정비사업은)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낮추다 보니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면서 "지방하천 세입·세출이 지방으로 넘어가 재정당국이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로 국가하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돼 국가하천도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1962년 하천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지자체 담당이었고 다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후 일부(5대강 본류와 아라천·굴포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예산을 주면서 위임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에 미호천(미호강)과 무심천 등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해 32억1천만원을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전날 장관 발언과 다소 결이 다르다.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환경부가 지방하천 정비업무를 전부 지방에 이양해 하천 정비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2020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면서 지방하천 정비업무 등 39개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이양된 업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줬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이는 전날 한화진 장관 발언과 결이 다른 설명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 장관은 전날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라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이 없어져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천 정비사업은)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하천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낮추다 보니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라면서 "지방하천 세입·세출이 지방으로 넘어가 재정당국이 지원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로 국가하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돼 국가하천도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1962년 하천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지자체 담당이었고 다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후 일부(5대강 본류와 아라천·굴포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예산을 주면서 위임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에 미호천(미호강)과 무심천 등의 유지·관리 예산으로 올해 32억1천만원을 교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