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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지정 호우 피해주민에 건보료·의료비 등 경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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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적극 지원…장애인엔 추가 돌봄 제공
    특별재난지역 지정 호우 피해주민에 건보료·의료비 등 경감(종합)
    보건복지부는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경감하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30~50% 낮춰주며 연체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보험료 경감율은 지자체 피해조사로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산정한다.

    인적,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6개월분에 대해, 두가지 피해 중 한가지만 발생하면 3개월분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을 납부예외자로 인정하고,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6개월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의 피해조사에서 피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최장 1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 시설 침수·파괴 등 피해를 입어 피해조사에서 일정 수준(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입원비는 면제되며 외래 진료비는 1천~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날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폭우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에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도록 지자체에 안내했다.

    긴급복지지원은 화재나 자연재해 외에도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성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는 추가로 돌봄 특별지원 20시간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신체·가사활동·이동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수급자는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이 가능하면 신고서는 생략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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