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 증진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광주시장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심의·자문받는다.

기존 광주시와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 활동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해온 '광주 NGO 지원센터'는 '광주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안 의원은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