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때리고 내던져 죽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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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전남 장성군 농가주택 신축 현장에서 건축자재 사이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들어 때리고, 바닥에 패대기친 후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내의 미용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 판사는 "알코올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약을 먹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고양이 주인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전남 장성군 농가주택 신축 현장에서 건축자재 사이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들어 때리고, 바닥에 패대기친 후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내의 미용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 판사는 "알코올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약을 먹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했다"며 "고양이 주인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