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가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이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처음 나왔다.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교섭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교섭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기관 하청노조 연대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개정 노조법에 명시된 후 나온 첫 판정 사례다.충남지노위는 “조사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역계약서 등에서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은 하청노조와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공공연대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원청 공공기관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충남지노위의 판단을 시작으로 원청 교섭이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할 수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청주 뺵다방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빽다방 모 지점 점주 A씨는 이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씨(21)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A씨가 고소를 취하하긴 했지만,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경찰이 고소 취하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A씨와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이날 한 언론에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의 손에 넘어온 상태다.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